한부모 가족이란?
한부모 가족이란, 자녀와 부모 중에 한쪽 부모님만으로 이루어긴 가족을 말합니다.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해 최저생계비와 소득 수준 및 재산 정도 등에 따라서 복지 급여, 복지 자금의 대여.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국민주택의 분양, 임대시 일정 비율의 우선 분양 및 한부모가정 지원 시설의 입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한부모가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합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금 조건
1) 지원 대상
부 또는 모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자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만18세(취학 시 만 22세)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고
있으며, 지원 아동의 나이가 만 18세(취학 시 만22세, 군복무 후 취학 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가 도달하는
해당 월까지 지원합니다.
2)한부모 가족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을 했거나(이혼소송 중인 자는 제외)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나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자(경제 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공직자료로 파악) 및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로 배우자의 실종 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또한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가출한 자나 배우자의 군 복무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국내에 쳬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 관리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위의 조건을 갖춘자(미혼보 또는 미혼부 제외)
구분 | 2023년 중위소득 | 2023년 60% | 2024년 중위소득 | 2024년 63% |
2인 | 3,456,155 | 2,073,693 | 3,682,609 | 2,320,043 |
3인 | 4,434,816 | 2,660,889 | 4,714,657 | 2,970,233 |
4인 | 5,400,964 | 3,240,578 | 5,792,913 | 3,609,845 |
5인 | 6,330,688 | 3,798,412 | 6,695,735 | 4,218,313 |
3) 조손 가족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외) 조부 또는 (외) 조 모
4) 청소년 : 한부모가족(모,부자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 모 또는 부의 연력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5) 증명서 발급 대상자 기준(복지 급여는 지원되지 않음)
: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3%, 청소년 한부모는 65%이하
6)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소득 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의 경우, 공제 후 소득의 70% |
재산소득 환산액 = (재산-기본 재산액-부채) × 4.17% |
* 소득인정액은 월 근로소득을 뜻하는것이 아니므로, 소득인정액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의 30%가 공제되고, 부채 또한 환산되어 차감되기 때문에
단순 본인의 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혜택 신청조건보다 높다고 하여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외지역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한부모 가족 지원 내용
1) 아동 양육비
2023년은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이였으나, 2024년부터 월 21만원으로 상향
2)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3) 아동 교육 지원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9.3만원
4)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원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5%이하)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한부모 가족 신청방법
한부모 가정으로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기위해서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소재지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득인정액과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주민센터를 가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자
1.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2.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종사자
3.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4.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한부모 가족 추가 혜택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경제적지원, 주거지원, 법률지원, 상담 및 정서지원
2) 이동통신 요금 감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과태료 경감, 통합문화이용권 등을 지원합니다.
3)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미혼부)가족 및 조손가족은
인지 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 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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